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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외국인근로자....산재 자격 신청방법
【중국동포신문】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보상범위는 새로운 산업질병, 초과근무 및 스트레스도 포함한다. 보상은 부상당한 근로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자격과 신청절차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최소 1인의 피고용인을 둔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외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과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단,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함)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공사’의 경우 연면적의 33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가사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한국회사 또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정기적인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자동으로 보상을 받는다. 적합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신청절차 산업재해 보상사건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재해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확성을 위해 재해당사자와 목격자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인 서류와 신청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철저한 조사와 서류검토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신청자 재해 해당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의 경우, 그 가족은 보상과 장례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5 12:36:21
[ 중국동포신문 ] [연재] 외국인과 중국동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종류 안내
【중국동포신문】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재난금을 지원 하는데 외국인들이 소득 증빙이 안 되어 지원에서 잇따라 제외되고 있어 본인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 종류를 확인 하여야 하며 체류자격이 다른 업종에서 근로를 하면 소득증빙을 할 수 없고 위법이다. 외국인들은 그들의 비자에 기록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제한되어있다.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국내에 머물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은“취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취업을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전문기술(E-1~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거주(F-2) 및 일정한 요건하의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단기취업(C-4) 활동기간 90일 이내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흥행 활동, 광고, 패션모델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직 직업(E-1~E-7)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규정된 전문직은 다음과 같다. 교수(E-1, 활동기간 2년), 회화지도(E-2, 활동기간 1년), 연구(E-3, 활동기간 2년), 기술지도(E-4, 활동기간 2년), 전문직업(E-5, 활동기간 2년), 예술흥행(E-6, 활동기간 6개월), 특정활동(E-7, 활동기간 2년) 등 모두 7개가 있으며 각각의 신청자는 신청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국에서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개업의로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신청자는 시험원에 의한 철저한 평가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영어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E-2 비자를 받는 것이 조금 까다로와졌다. 현재 E-2 비자신청자는 범죄 경력 증명서와 건강을 보증하는 자기건강 확인서, 그리고 신청자의 학위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학위취득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수취업(E-8) 국내에서 산업연수(D-3)를 1년간 마친 연수생에게 2년간 국내 기업체에서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이다. 1년간의 연수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로부터 계산하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연수취업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이 기간이나 신원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을 부여하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있는 총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산업연수와 연수취업기간을 합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다. 거주(F-2)자격 거주 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은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다. 재외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나 부모의 한 명 또는 조부모의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에게 부여되는데 단순노무, 사행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이 2년간 허용된다. 영주 (F-5)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에서의 취업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총 4개국)의 국민으로 관광을 하면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하여 사업장 배치 전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변경된 재고용제도에 따라“재고용”은 1회 2년에 한하여 허용되며, 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체류기간 만료 60일전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계속 취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방문취업(H-2) H-2 비자로 한국에서 고용기회를 찾는 재외동포는 먼저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마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스스로 구직 가능 하지만 노동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직업을 얻은 후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를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한다. 취업교육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 동포가“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방문취업 동포“건설업종 취업등록제”에 따라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외의 비자유형은 국내에서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이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일터로 가기위해 줄서서 승합차를 기다리는 남구로 새벽시간의 외국인들 유학(D-2) 자격 외국 유학생이 수업기간 혹은 방학기간에 유학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국내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하고 담당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주당 20시간 이내만 취업이 가능하다. (어학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동거(F-1) 및 동반자격(F-3)으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첨단연구소,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접객업 등에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동거(F-1) 자격 방문동거자격자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다. 참고기관 노동부 : www.moel.go.kr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hrdkorea.or.kr [한]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 www.hikorea.go.kr [한/영/일/중]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 규정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영])에서 얻을 수 있다. 임금지불 임금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체 금액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불을 거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임금 보장시스템 : 고용주의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용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임금 보장시스템 절차 : 노동부의 인정과 체납임금 확인→파산확인 신청(피고용인)→ 30일간의 파산 확인과정은 1회 연기될 수 있다→확인 신청 및 체납임금에 대한 신청→ 확인결과 통보(피고용인에게) 및 체납 임금지불서 송달(근로복지공단)→ 피고용인에게 체납된 임금송금 →정부가 고용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 보유 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다. 3장에서 다룬 임금 지불에 대한 4가지 기본 요구사항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수 상황이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도 법적으로 사업장의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퇴직금 산출 방법(예) 고용기간: 1998년 4월 30일~2002년 10월 31일(4년 6개월 28일=1,668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600,000원(3개월 이상 전체 임금)/92=39,130원 퇴직금=1일 평균임금 39,130원 × 30일 × 1,668일/365일=5,364,621원.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3 10:59:01
[ 중국동포신문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중국동포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만 과태료 면제
【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출국했다가 입국을 하지 못하자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은, 당분간 과태료 면제된다.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청을 못한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임. 다만, 재입국허가 기간인 2년을 넘겨 영주자격을 상실한 이는 제외된다. 또한 금번 조치는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주증 재발급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영주권자들만을 위한 조치이며, 국내 체류하며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제외다. 우리부는 2020.9.25.부터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은 출입국사범의 법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2020.9.25. 시행 예정)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2018.9.21. 이전에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2018.9.21.~ 2020.9.20.까지 영주증을 재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하에4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번 조치는 영주증 재발급 의무 기간내 재발급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아니며, 해외체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조치다. 또한,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모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해외체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2년이 넘어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된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2 10:34:29
[ 중국동포신문 ] [속보] 서울시 중국동포 재난 지원금 못 줘...... 안 줄려고 핑계만대며 인종차별?
서울시 중국동포가 소득이 없거나 많아서 못 줘..... 세금 받아가며 인종차별인가?, 서울시의 조건에 맞는 중국동포들은 몇명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냐며 중국동포들이 큰 목청을 내고 있다. 첫번째는 소득금액이 초과, 2번째는 상이하며, 3번째는 소득증빙이 안 되여서 못 줘 문자다. 【중국동포신문】 지난 서울시는 3월부터 코로나 19 때문에 소비가 위축 되면서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내국인게만 대상하여 중국동포는 내국인 받는거 "구경만 해" 하면서 지원하였다. 지난 경기도는 외국인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재난지원금을 주었다. 당시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종차별을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3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 하면서 중국동포에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기 위해 월 소득과 건강보험증명서를 제출하라 하였다. 서울시는 중국동포에 재난 지원금을 준다 하여 많은 중국동포들은 외국인 재난 금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 가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받는데 한 장에 2천 원, 3가족이면 6천 원을, 주면서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하였으나 문자는 재난 긴급생활비가 정상으로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이 후 문자는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어”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없다며 서울시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내국인과 달리 현장에서 막 노동하는 외국인이 대분분이거나 비자종류가 달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중국동포와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새벽시간 남구로 역 앞 건설현장으로 가기위해 많은 중국동포들이 길거리까지 가득 메웠다. 이들은 소득증빙이 안되는 중국동포들이 다수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 등을 내며 지방세도 내는 중국동포들이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생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득이 상이하다” “소득이 많다” “소득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저런 핑계만 대면서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없다하여 많은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서울시가 인종차별을 한다"면서 큰 목청을 내고 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1 15:26:47
[ 중국동포신문 ] 경기도,연말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국동포 포함, 대상자주민 무료접종
○ 대상 확대에 따라 생후 6개월~만 18세, 만 62세 이상, 임신부 약 461만 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이용 가능 - 연령별 접종기간 확인 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로 방문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연령대별 접종 일정과 개인위생수칙 반드시 준수   자료=경기도제공, 【중국동포신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중국동포 등, 거소 신고증이 있는 경우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에서 만 62~64세와 만 14~18세까지 확대했다. 올 연말 후에는 기존 대상자만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8일부터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49만 명에서 212만 명이 늘어난 약 461만 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백신인 4가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령별 접종기간은 ▲어린이 생애 첫 접종 등 2회 접종대상자 (2020.9.8.~2021.4.30.)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 (2020.9.22.~2020.12.31.) ▲만 75세 이상 (2020.10.13.~2020.12.31.) ▲만 70세~74세 (2020.10.20.~2020.12.31.) ▲만 62세~69세 (2020.10.27.~2020.12.31.) ▲임신부 (2020.9.22.~2021.4.30.)이다. 무료예방접종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cdc.go.kr)에서 연령별 접종기간을 확인 후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접종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꼭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안전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꼭 지켜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접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소(1339)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cdc.go.kr)과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덕희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 접종률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9 11:04:00
[ 중국동포신문 ]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중국동포와 대상자, 9월 8일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
◇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900만 명(전 국민의 37%)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지원 ◇ 9월 8일(화)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접종을 하며 접종한지 4주 후에 2차 접종 실시 - 단, 과거 2회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했던 어린이들은 9월 22일(화)부터 실시 예정 ◇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 및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15분~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확인 【중국동포신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중국동포 등, 거소 신고증이 있는 경우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대상자수 : (2018) 1,316만 명→(2019) 1,381만 명→(2020) 1,900만 명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 13세∼만 18세(285만 명) 및 만 62∼64세(220만 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지원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한다. 9월 8일(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부터 시작하며,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하여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고 안내하였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며 1회 접종 후 4주에 2회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2017) 12. 1. → (2018) 11. 16. → (2019) 11. 15. < 2020-2021절기 사업대상자별 접종기간> 구분 접종 대상 접종기간 생후 6개월∼18세 어린이 (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2020년 9월 8일 ∼ 2021년 4월 30일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2020년 9월 22일 ∼ 2020년 12월 31일 대상자 집중 접종기간 만 7∼12세(초등학교) ‘20. 10. 19.(월) ∼ ‘20. 10. 30.(금) 만 13∼15세(중학교) ‘20. 10. 5.(월) ∼ ‘20. 10. 12.(화) 만 16∼18세(고등학교) ‘20. 9. 22.(화) ∼ ‘20. 9. 29.(화) 임신부 2020년 9월 22일 ∼ 2021년 4월 30일 62세 이상 어르신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75세 이상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2월 31일 ⦁만 70∼74세 이상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만 62∼69세 이상 2020년 10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 1회 접종 대상자 중 만 7∼18세(초·중·고생)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집중 접종기간 운영 예정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15∼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분 2020-2021절기 사업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0. 9. 8.(화) ∼ ’21. 4. 30.(금) ⦁1회 접종 대상자 ’20. 9. 22.(화) ∼ ’20. 12. 31.(목) * 집중접종기간 대상자 집중 접종기간 만 16∼18세(고등학교) ‘20. 9. 22.(화) ∼ ‘20. 9. 29.(화) 만 13∼15세(중학교) ‘20. 10. 5.(월) ∼ ‘20. 10. 12.(화) 만 7∼12세(초등학교) ‘20. 10. 19.(월) ∼ ‘20. 10. 30.(금) 임신부 - ’20. 9. 22.(화) ∼ ’21. 4. 30.(금) 어르신 ⦁만 75세 이상 (1945. 12. 31. 이전 출생자) ’20. 10. 13.(화) ∼ ’20. 12. 31.(목) ⦁만 70세∼74세 (1946. 1. 1.~ 1950. 12. 31. 출생자) ’20. 10. 20.(화) ∼ ’20. 12. 31.(목) ⦁만 62세∼69세 (1951. 1. 1.~ 1958. 12. 31. 출생자) ’20. 10. 27.(화) ∼ ’20. 12. 31.(목) *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불가 * 어린이 지원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2021년 2월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인 2020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접종 가능 * 어르신 및 어린이(만 13∼18세) 지원사업의 경우,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사업 지속, 위탁의료기관은 위탁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위탁 사업 종료 시 관할 보건소로 잔여 백신 반납,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8 16:13:47
[ 중국동포신문 ] 구로구,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 자체 개발
사진=구로구청,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트럭 적재함에 진료부스가 설치된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검사가 가능하다 【중국동포신문】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자체 개발했다. 구로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 현장으로 나가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자체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트럭 적재함에 진료부스가 설치된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검사가 가능하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여러 차례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구로구보건소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구로구는 지난 3월 콜센터 감염이 발생하자 현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내 최초 워킹 스루 방식으로 3일간 1,121명을 검사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회, 어린이집, 버스회사 등 수차례 임시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검사했다. 기존 임시 선별진료소는 천막으로 설치됐다. 의료진과 검사 대상자 간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장비를 갖춰야 해 장시간 검사 시 의료진 탈진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천막, 테이블, 의자 등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한 준비 시간도 필요했다. 구로구는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내부 진료부스를 만들어 검사 대상자와 접촉 없이 투명창 구멍으로 검체채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음·양압 장치가 작동돼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으며, 차량에 설치돼 있어 빠른 이동도 가능해졌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지난달 25, 26일 구로구 관내 A아파트 주민 검사에서 첫 선을 보였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확진자들을 찾아내 접촉자를 분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속도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7 10:22:28
[ 중국동포신문 ] 외국인, 중국동포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지원제도 안내
【중국동포신문】 외국인들이 체류하면서 사건 사고 때 피해자 보호 제도를 몰라 힘든 일을 다 수 겪고 있다.  외국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로 안내한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6 15:46:31
[ 중국동포신문 ]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도 특사경 대거 적발
○ 도 특사경,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 위해 수사TF팀 운영 ○ 상반기 폐기물 불법처리 69건 집중 수사, 52건 검찰송치, 17건 수사 중 -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 사업장 14개소 기소의견으로 송치 사진=경기도제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중국동포신문】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①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③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5 13:12:11
[ 중국동포신문 ]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도, 2018년 6월~지난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42,524대 1차 전수 조사, 이 중 21,514대 선별해 조사 후 대포차 1,229대 적발 - 운행정지명령, 강제 견인, 체납처분중지 등 11월 말까지 후속 조치 완료 예정 사진=경기도제공, 체납차량 적발사진 【중국동포신문】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 간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4 18:03:13
[ 중국동포신문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및 시설격리(6명)·자가격리(9명) 위반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 - 농촌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숙소 사진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 -7.30.(목)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8.11.(화)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 ’20. 4.1. 이전 입국한 외국인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8.11.(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 이후 8. 11.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은, ①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여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②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다. 그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 50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 ❍ 카자흐스탄인 K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20. 3. 20.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6. 24. 재입국 시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6. 24.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과 식당을 방문하였고, 6. 26.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함 - 6. 28. 코로나 확진 판정되어 병원 입원, 7. 10. 퇴원 및 격리해제됨 ※ ’20. 6. 30. 「카자흐스탄 30대 여성 자가격리 위반 고발」제하 언론보도(뉴시스 등) ⇨ 구속 송치(7. 30) ❍ 베트남인 N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20. 7. 14. 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 7. 14. 입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탑승 대기 중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친구가 있는 경남 의령군으로 도주하였고, 7. 16. 경찰의 추적으로 경남소재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되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인계됨(보호조치) ※ ’20. 7. 17. 「격리않고 인천공항서 튄 베트남인 검거」제하 언론보도(중앙일보 등)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베트남인 T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20. 7. 20. 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 7. 20.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시설격리 대상에게 주는 적색비표를 목에 패용하였으나 이동과정에서 적색비표를 가방에 숨긴 채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탈, 지인 집에서 생활 중 검거됨(보호조치)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베트남인 L, M, V씨는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20. 7. 20.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경기 소재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 - 7.27.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고, 7.29. 경찰의 추적으로 인천 소재 텃밭 움막과 경기 소재 제조업체에서 검거되어, 7. 30.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 인계됨 ※ ’20. 7. 27. 「완강기 타고 격리중이던 베트남인 3명 이탈」제하 언론보도(연합뉴스 등)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베트남인 P씨는 ’20. 7. 23.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으로 입국 시「시설입소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인천소재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 - 8. 3. 호텔 5층에서 밧줄을 이용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고, 당일 서울 소재 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8. 3.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인계됨 ※ ’20. 8. 3. 「인천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서 베트남인 탈출」제하 언론보도(연합뉴스 등)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카자흐스탄인 S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 2. 28.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6. 10. 재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6. 18. 식자재 마트를 방문하고, 6. 23. 친구들과 함께 식당과 대형마트, 공원, 패스트푸드점 등을 방문하여 3회 걸쳐 10시간 이상 격리지를 이탈함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카자흐스탄인 A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 2. 25.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7. 5. 재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7. 13.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다문화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함 ※ 조사결과 ‘20. 1. 9.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보호조치함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인도네시아인 W씨는 비전문취업(어업, E-9)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 ’20. 4. 29. 출국하였다가 ‘20. 6. 22. 재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 7. 6. 제주 소재 격리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 후 항공편으로 대구로 무단 출도하여 격리지를 이탈함 -고용주로부터 자가격리가 끝나면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탈하였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추적조사가 시작되자 7. 13. 자수의사를 밝혀와 신병을 확보함(보호조치) ⇨ 범칙금 부과 및 강제퇴거 ❍ 중국인 X는 ’20. 2. 21.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자로, ’20. 6. 10. 서울 소재 택배회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6. 14. ~ 6. 17.까지 3일 동안 격리지가 아닌 친구집에서 거주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의 불시 현장 점검으로 적발됨 ※ 조사결과 택배회사에 시간제로 5일간 불법취업한 사실 확인되어 보호조치함 ⇨ 범칙금(불법취업)부과 및 강제퇴거 ❍ 우즈베키스탄인 G씨는 ‘17. 1. 17. 일반연수(D-4)자격으로 입국하여, ’17. 7. 25.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로, ‘20. 6. 26.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7. 2., 7. 4. 두차례 차량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옥천군에 데려다 주어 자가 격리지를 이탈함 - 7. 7 코로나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되어 의료원에 입원, 7. 20. 완치 후 퇴원하여 경찰조사 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인계됨(보호조치) ※ ‘20. 7. 8. 「자가격리 중 버젓이 돌아다닌 우즈벡 남성 확진…」 제하 언론보도(서울신문) ⇨ 강제퇴거 (4.1.이전 입국하여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님) ❍ 카자흐스탄인 N씨는 ’18. 5. 16.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7. 22.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격리지를 이탈하여 친구집과 애인집을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날인 7. 23. 복귀함 - 불법체류 중인 자로 도주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 ⇨ 강제퇴거 (4.1.이전 입국하여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님) ❍ 미국인 A씨는 ‘20. 6. 10. 군인인 남편 방문을 위해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남편의 군부대 인근으로 이동하여 식사, 쇼핑, 네일관리 등을 하였음 ⇨ 범칙금 부과 및 출국명령 ❍ 카자흐스탄인 B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임신 7개월)중인 자로, ‘20. 1. 20.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 6. 15. 재입국 시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6. 15. ~ 6. 16.까지 음식점, 편의점 등을 몇 차례 방문함 - 6. 19. 코로나 확진 판정되어 의료원에 입원, 7. 4. 퇴원 및 격리해제됨 ※ ‘20. 6. 20. 「자가격리 위반 카자흐스탄 30대 여성 고발」 제하 언론보도(국민일보) ⇨ 범칙금 부과 및 출국명령 ❍ 남아프리카공화국인 M씨는 회화지도(E-2)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 6. 26. 입국 시「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 6. 26.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지로 복귀 중, 주류 구입을 위해 인근 편의점을 일시 방문함 - 6. 27 확진판정을 받고 경기 소재 병원에 입원, 7. 10 퇴원 및 자가격리 해제됨 ※ ‘20. 6. 27. 「남아공 국적 외국인 코로나19 확진」 제하 언론보도(연합뉴스)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등,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3 10:31:57
[ 중국동포신문 ]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e-도정뉴스레터로 뚫는다
○ 경기도, e-도정뉴스레터를 통해 해외교류 지방정부와 온라인 국제교류 추진 -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작. 해외 교류 43개 지방정부에 이메일로 발송 ○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및 해외 홍보 효과 기대 【중국동포신문】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요 도정에 대한 e-뉴스레터를 제작, 온라인 교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e-도정뉴스레터’ 제작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출국 제한으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임을 고려, 해외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비대면·온라인 국제교류 방안의 하나다. 이에 따라 ‘Gyeonggi News(Gyeonggi Province E-newsletter)’라는 제목 아래 주요 도정 뉴스를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언어로 제작,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지역 등 해외교류 43개 지방정부에 이메일로 발송 중이다. 특히 전 세계인이 극복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물론, 민선7기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등을 e-뉴스레터의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 교류 뿐 아니라 해외에 도정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제작된 ‘e-도정뉴스레터’에는 ▲「2020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지역화폐 올해 8천억 원 발행‥전년대비 61%↑ ▲‘G-FAIR KOREA 2020’, 비대면 마케팅 방식 도입 ▲코로나19 대응, 화상 무역상담실 운영 ▲무관중 공연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총 6건의 도정 뉴스가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e-도정뉴스레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상호간 정보 교류와 온라인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 국제교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02 1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