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중국동포 외국인 근로자 개정에 따른 허가대상 고용보험 적용 안내, 中國朝鮮族勞動者修訂許可對象就業保險適用通知
【중국동포신문】’21.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시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 근무 중일 경우 2021.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필요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29 15:36:31
[ 중국동포신문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 하였다. 이에 따라 ’20. 4. 1.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별첨)」를 발급하고 있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으로써,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은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나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등 처분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21 14:48:29
[중국동포신문] 외국인 중국동포 근로자 사업장변경 온라인 신청
【중국동포신문】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지방 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개편하여 2020.11.18.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지방 관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업장 변경자(명): (‘17)55,415→(’18)57,186→(‘19)51,910→(‘20.9)31,840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출국예정신고는 11.25.(수)부터 지원)되며,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로그인한 후 사업장변경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지역, 임금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 EPS(www.eps.go.kr)→일반외국인서비스(E-9)→로그인→사업장변경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 외국인고용관리앱→로그인→사업장변경신청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 관서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20 18:39:20
[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관련 신문사가.... 출입국도 못 하는 사건을“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잘 하라며” 여행사에 호통
여행사 대표는 화가 나서 신문사에 전화하여 항의 하였으나 “나” 00 신문사 대표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에이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여행사 대표는 말했다. 그러나 00신문사가 전화하여 막말했던 “여행사의 대표는 중국동포신문사 기자”다. 출입국 전자민원 담당자도 중국동포의 딱한 사정을 받아주려고 하였으나 당일 금요일 퇴근시간이라 직원들이 퇴근준비를 하고 있어 관련된 사안을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개시하고 1시 이후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답하며 전자민원 담당자는 친절히 안내하였다. 중국동포신문은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여행사에서 보내온 신문 사진 【중국동포신문】 사건의 개요는 체류 3년 만기자인 중국동포가 F-4로 자격변경 하려고 F-4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을 봤다. 중국동포는 지난주 목요일 사회통합 시험 관련 사항을 언급 없이 출국을 한다며 안산의 A 여행사에서 3월 말일자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전자민원을 여행사에 부탁하여,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여행사에서 출입국에 전자민원을 신청하자 코로나 19 사유로 자동 체류연장 허가 처리가 당일 점심에 되었다.  또한 당일 사회통합 시험 결과가 금요일 오후 4시에 합격 발표가 됐다. 그러나 중국동포는 시험에 합격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출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일 전자민원을 신청 할 당시 기대도 안한 사회통합 시험 합격 통보를 4시에 받아 여행사에 찾아가서 “코로나로 당일 연장 받은 전자민원을 취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A 여행사도 중국동포 당사자의 사정이 딱해서 오후 4시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듣고 즉시 출입국에 전화하여 퇴근 30분 이전까지 사정하였으나 출입국 전자민원 담당자도 중국동포의 딱한 사정을 받아주려고 하였으나 당일 금요일 퇴근시간이라 직원들이 퇴근준비를 하고 있어 관련된 사안을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개시하고 1시 이후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답하며 전자민원 담당자는 친절히 안내하였다. 월요일 회의한 결과는 당사자가 출국하겠다고 항공권을 구입하고 전자민원을 통하여 출국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전자민원을 취소 할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당사자와 여행사도 출입국에 연이어 사정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중국동포 당사자는 답답한 마음에 지인을 통해서 듣고 20년 전 처럼 동포 관련된 신문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출입국에서도 처리를 못 하는 사건을 마치 해결사"처럼 한0 00 신문사 대표가 일면식도 없는 여행사 직원에 신문사의 위력을 과시하며 출입국에서도 안되는 사안을 막무 가네로 "당일 건은 취소가 다 된다"며 강력하게 강조하며 신문사 대표는 출입국 직원도 이니면서 말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가 여행사 직원에게 왜 못 하냐며 일처리를 그런식으로 하냐고 일면식도 없는 여행사 직원을 나무랬다. 그러나 여행사 직원은 기가 막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문사가 이런일을 위탁 받아서 경찰이나  출입국 직원도 이렇게 못 하는 말을 "해결사처럼 위력으로 말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한 “예전처럼 중국동포들이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고 신문사 대표는 착각하고 있어 지금 인터넷 시대에 언론사를 내세워 중국동포들을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지 어이 상실이라며 여행사 직원은 말했다. 이때 외부에 있던 여행사 대표는 화가 나서 신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나” 00 신문사 대표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에이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여행사 대표는 말했다. 그러나 00신문사가 전화해서 막말한 여행사 대표는 중국동포신문사 기자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의 일부 언론사는 별다른 수입 없이 광고 수입으로만 운영하며 점포 임대료와 신문인쇄비 등 많은 적자 속에 운영되며 광고만 바라보는 영세업체는 광고 없으면 문 닫기 직전이다. 중국동포관련 영세 업체들의 지면신문은 무료로 월 500~1000여부 이상으로 사정상 인쇄 하여 서울의 대림동 여행사나 중국식품점에 30여부씩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중국동포들 언론사는 자체기사 생산이 없어 인터넷 뉴스 공급업체 심사는 접근이 안 돼 엄격한 인터넷 포털 뉴스로 진입이 매우 어렵다. 영세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월 2만부 이상 발행하는 중.소 언론사를 향해” 지난 3월은 미디어 오늘 언론사의 인터뷰 중에 중.소형 언론사는 정통신문사가 아니 다며 말한 바 있어 취재한 김 기자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를 하여 당사에서 반박 보도를 하였다. 또한 다 수의 중국동포들은 20년 전 신문사의 위력을 상상하고 신문사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뉴스로 송고되지 않고  소규모로 발행하는 지면신문 언론사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도움이 어렵다며 내국인 언론인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당사 중국동포신문사는 인터넷 포털 뉴스 공급업체로 네이버를 제외한 전체 인터넷 뉴스로 제공하여 2020년 1월 심층 취재 분석으로 세계 언론인상까지 수상하여 중국동포사회의 현장을 알리고 중국동포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전달하는 중국동포 정통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언론사다. 중국동포 인터넷 사업 등록증과 중국동포 신문사 등록증 중국동포 총 연합회 김성학 회장님도 중국동포사회를 향해 시대가 변하여 기존 중국동포 언론사들은 종이신문에 의존하고 있어 광고가 크게 없으면 종이신문을 발행하기가 어려워 신문사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며 말하고, “인터넷 포털 뉴스로 송고되는 언론사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상담하면” 직접 취재하여 현장뉴스로 보도되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동포사회에 어려운 신문사의 상황을 말했다. 당사는 국제드림항공여행사에서 중국동포신문사를 인수여 제주도 여행 수익금 일부로 대림, 구로, 안양, 금정, 성남, 건대. 수원, 안산, 정왕동 등, 격주로 월 2만부를 발행하고 배포 중 코로나 19 지역 간 확산이 안 되게 밤10시부터 배포하기 시작하여 중국동포들의 안전도 생각하고 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19 12:56:41
[ 중국동포신문] 극저신용대출자 75명. 5년 만기 대출상품. 5개월 만에 조기상환
【중국동포신문】 A씨는 실직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통신비, 월세 등을 연체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50만원을 얻어 통신비와 월세 일부를 낼 수 있었다. 대출 이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일자리를 얻은 C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대출금 50만원을 조기상환했다. C씨는 “50만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실업 상태로 급전이 필요하던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금을 빌려간 지 5개월도 안 돼 돈을 상환한 사례들이 나와 화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경기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자는 모두 75명이다. 74명은 50만원 소액대출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300만원 대출자였다. 해당 대출은 모두 상환만기 기간이 5년으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갔다가 바로 돌려준 셈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했으며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7명 등 총 5만2,475명에게 322억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돈을 떼이거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도 했다”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조그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민들의 선의를 믿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재정비해 2021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가 1차와 2차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청한 비율이 89.7%, 주거비 2.8%, 기존 대출금 상환 2.7%, 의료비 1.5%로 나타났다. 2차 역시 생활비 비중(78.7%)이 가장 컸으며 주거비 6.3%, 대출금 상환 5.2%, 의료비 4.0%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 자금 성격이 많았다. 10월에 진행된 3차 사업에는 6천 500명이 신청했다. 도는 대출심사가 마감되는 12월중 대출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18 11:21:39
[ 중국동포신문 ] 거류허가를 소지한 중국동포,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변경
9월 23일 중국외교부의 국가이민 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 자료=주한중국대사관 【중국동포신문】. 9월 23일 중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세 가지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로 만기 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 제출 시 상응하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취업비자(Z) : ①만료된 취업거류허가 복사본 ②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2) 개인사무비자(S) : ①만료된 개인사무거류허가 복사본 ②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여권, 유효한 거류허가 복사본 ③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예시: 결혼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서 등) 3) 가족동거비자(Q) : ①만료된 가족동거거류허가 복사본 ②중국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신분증 혹은 중국영구거류증 복사본 ③가족성원관계증명서 원본 (예시 : 결혼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서 등) 2.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상업무역, 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하여 상업(M), 방문(F) 또는 개인사무(S)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을 소지한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이 취업비자(Z)를 신청할 경우,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등)를 제출하면 된다. (4) 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은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제출하면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료).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기존의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한다. 3. 위와 같은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항목의 비자에 요구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신청인은 여권 원본과 여권정보면 복사본,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원본과 복사본(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을 제출하셔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16 11:19:48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들이 중국 입국 관련 코로나 검사 문의로 큰 걱정들을 하고있는 와중에 A 여행사는 돈벼락을 맞고있다.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들이 중국 입국 관련 코로나 검사 문의로 큰 걱정들을 하고있는 와중에 A 여행사는 돈벼락을 맞고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자가용을 이용해 코로나 진단 병원까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영업으로 1인당 20여만원의 댓가를 받고 진단병원 예약부터 공항 수송까지 여러명씩 수송 서비스를 하여 준다며 비싼 요금을 주고 이용한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이때 자가용을 이용하여 댓가성 영업행위는 불법이며 사고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변경된 내용중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에 2개의 지정병원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1차례씩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시험 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해야 한다. 2차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1차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시키고 탑승할 수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건강 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건강상태 성명서 신청방법은 2차례 핵산검사 음성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해당검사 기관이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 유효한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2차례 증명서와 본인의 서명한 건강상태 성명서를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은 심사 후 건강상태 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게재하고 도장을 찍어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발송하면된 된다. 신청인이 직접출력하여 비행기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면되고 신청인은 건강상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탑승해야하며 음성 시험 성적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2020-11-15 19:49:11
불법체류 외국인, 중국동포 1500만원에 비자 받을 수 있다.... 광고는? 非法滞留的外国人,中国朝鲜族同胞可获得1500万韩元的签证……广告呢?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국 없이 비자발급은 불가능하다. 항공편이 안 열리자 중국동포들은 단기 일자리를 찾기위해 대림동 직업 안내소를 서성이면서 서로 대화는 추운겨울 가족들 걱정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 1500만원에 비자 받는다는 관련광고를 잘 못 판단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과 외국인은 출국을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6월까지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항공권을 사고 자진출국 확인서와 입국서류를 제출하고 출국하면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자동으로 체류가 연장되면서 11월 현시점까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출국을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C-3-9 한족들을 대상하여 천오백만 원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중국동포사회에 난무하게 소문이 퍼져있다. 소문에 떠도는 내용을 법무부 출입국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비자발급을 해준다는 내용은 “코로나가 종료되고 비자 제도가 풀리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출입국 대행 행정사들의 목소리는 현제 중국동포들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상황인데 “한족은 더욱 어렵다”며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들의 목소리다. 경찰과 출입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출국을 하고 재입국을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불체자들은 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과장광고로 의심되면 가까운 행정사와 여행사 등 여러 곳에서 상담하고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경찰과 출입국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국동포사회에 떠도는 과장광고는 피해자가 없어서 과장광고로 처벌할 수가 없어 상업성 과대광고는 주의하라며 말했다. 【中国同胞新闻】如果无法判断1500万韩元签证的相关广告,那么滞留在韩国的中国同胞和外国人没有理由出国。 政府表示,从去年12月至6月,非法滞留未登记的外国人购买机票后提交主动出境确认书和入境文件,出境后即可获得再入境签证。 另外,由于日冕导致航班状况困难,他们自动延长滞留时间,一直滞留到11月。 以不能出境的非法滞留外国人C-3-9汉族为对象,可以获得一千五百万韩元签证的广告在中国同胞社会泛滥成灾。 虽然向法务部出入局查看了传闻中的内容,但提供签证的内容是"只要corona结束,签证制度解除就可以"。 但是,出入境代理行政司的呼声是,现在连中国朝鲜族都没有获得签证就出国,而代理出入境业务的行政司的呼声"汉族更难"。 警方和出入境相关人士表示,滞留在韩国的外国人说"必须出境后再入境才能获得签证",而那些滞留者即使受到夸张广告的伤害也无法举报,因此,如果被怀疑是夸张广告,就要在附近的行政公司和旅行社等多处进行商谈,确认广告内容是否属实才能减少损失。 但是警方表示:"在中国同胞社会流传的夸张广告没有受害者,因此不能以夸张广告进行处罚,因此要注意商业性夸张广告。"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14 18:28:00
[중국동포신문]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중국 양췐시, 포천시에 방역물품 기부
【중국동포신문】 포천시의 국제교류도시인 중국 양췐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방역물품을 기부했다. 지난 10일 포천시에 도착한 양췐시의 기부물품은 의료방호복, 라텍스 장화 등 총 6종 600세트이다. 포천시는 중국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난 2월 말 양췐시에 마스크를 지원한 바 있다. 레이지엔쿤(雷健坤) 양췐시장은 “중요한 순간에 마스크 지원을 해준 것은 양 도시의 진실한 우정을 나타낸다. 국경을 초월한 포천시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감사 서한문을 방역물품과 함께 보내왔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속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았던 양췐시가 포천시를 잊지 않고 방역물품 기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온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기부로 양췐시와의 우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시에 대한 조력을 아끼지 않은 양췐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에 기증된 방역물품은 포천시보건소에 전달되어 다중이용시설 방역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13 10:39:17
[ 중국동포신문 ]한국거주 외국인 222만명....중국동포,국적취득자,외국인 국내거주 현황 통계
 【중국동포신문】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221만 6,6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18.11.1. 기준 2,054,621명 대비 161,991명 증가(7.9%)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779,203명)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8번째 해당하는 충청남도(218만 8,649명)와 대구(242만 9,940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총인구는 조사시점(’19.11.1.)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주민등록인구(’19.10.31.기준 51,850,705명)와 다름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10 21:23:49
중국동포. 국적불문 중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2번.... 중국대사관 (지정병원 주소안내) 中國朝鮮族同胞,因國籍問題入境時需接受兩次日冕檢查。 中國大使館 (指定醫院地址介紹)
출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고,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원곡동시장의 외국인들 【중국동포신문】 중국행 정기와 부정기 노선 항공편 11일 0시부터 탑승객 전원 국적 불문하고 코로나 검사비용을 본인 부담하고 2회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최근 중국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여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 된다며 밝혔다. -정기편으로 중국입국자는 국내에서 탑승시간기준 48시간이내와 "유전자 증폭검사를 3시간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한다.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에게 탑승전 48시간 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첨부1)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1차례씩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시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해야 한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다.     ★주의: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채취일자(Date of collection)로부터 48시간까지.     계산법: 채취일자+2일. 예) 11월 13일 출발 승객은 이르면 11월 11일에 1차 검사 가능.     ★주의‚: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은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 필요 없음 -부정기노선으로 중국입국 할 경우 탑승 72시간이내 1차검사를 받은 뒤 "36시간이내 또 2차 검사"를 받아야한다. 한국발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탑승객에게 탑승전 72시간 내(채취일자부터 계산)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례씩 검사를 하고, 2차 검사는 탑승전 36시간 내 진행해야 한다. 일괄된 양식의 성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된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다. 2차 검사는 중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3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차검사 경과서는 항공시간이 인박하다면  진행한 병원 영수증과 검사결과문자 메세지를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 가능하다. 탑승전 48시간 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첨부1)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1차례씩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시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해야 합니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다.     ★주의 :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채취일자(Date of collection)로부터 48시간까지.     계산법 : 채취일자+2일. 예) 11월 13일 출발 승객은 이르면 11월 11일에 1차 검사 가능.     ★주의 :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은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 필요 없음. 정부는 중국 측과 협의하여 국내 항체검사 기능 시까지 검사를 2회 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항체 검사를 조기 도입하고 PCR 검사 대신 항체 검사로 대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中国同胞新闻】从11日0时起,飞往中国的定期和不定期航班上所有乘客,不论国籍如何,都要由本人负担两次日冕检查费用。  8日,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在定期新闻发布会上表示:"最近,中国自国内地流入海外的确诊者增加,因此,将加强对海外入境者的检疫措施。" -乘坐定期航班进入中国的人在韩国乘坐时间48小时以内,必须接受两次"基因放大检查",间隔3小时。 对直飞中国的航班乘客,在搭乘前48小时内,要在2个指定医疗机构(附件1)每隔3小时进行一次"日冕-19核酸检查",并向航空公司出示一揽子式样的语音试验成绩单。 不能按时领取第二次检查考试成绩单时,可出示第一次检查考试成绩单及第二次检查医院收据、手机短信结果信息登机。     ★注意:试验成绩书的有效期为从采集日期(Date of collection)开始48小时。     计算方法:采集日期+2日,例)11月13日出发的乘客最早可在11月11日进行第一次检查。     ★注意:从韩国直飞中国的航班乘客无需申请HS健康QR代码或健康状态声明书 -如果乘坐不定期航线进入中国,在搭乘72小时内接受第一次检查后,还要接受"36小时内再次接受第二次检查"。 对于从韩国出发的临时航班及包机(包括"快速通道"包机)乘客,在登机前72小时内(从采集日期开始计算)在2个指定医疗机构进行1次检查,第2次检查要在登机前36小时内进行。 一揽子式样成检成绩单交由航空公司出票上机。 不能按时领取第二次检查考试成绩单时,可出示第一次检查考试成绩单及第二次检查医院收据、手机短信结果信息登机。 第二次检查的内容是中国大使馆指定的医院每隔3小时接受一次检查。 第二次检查经过书,如果航空时间紧迫,只要向航空公司出示医院收据和检查结果短信就可以登机。 登机前48小时内须在2个指定医疗机构(附加1)每隔3小时以上进行1次日冕-19核酸检查,并向航空公司出示一揽子样式的语音测试成绩单。 不能按时领取第二次检查考试成绩单时,可出示第一次检查考试成绩单及第二次检查医院收据、手机短信结果信息登机。     ★注意:考试成绩书的有效期从采集日期(Date of collection)开始至48小时。     计算方法:采集日期+2日.例) 11月13日出发的乘客最早可在11月11日进行第一次检查。     ★注意:从韩国直飞中国的航班乘客无需申请HS健康QR代码或健康状况声明书。 政府与中国方面进行协商,决定在国内抗体检查功能开始之前进行2次检查,并正在推进早期引入抗体检查、用抗体检查代替PCR检查的方案。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09 16:25:55
중국동포와 외국인..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세부사항 마련
불법취업 금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 9. 24. 국회에서 통과(’20. 10. 20. 공포, ’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세부사항 마련 (납부 방법)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기대효과)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세부사항 (이행보증금 예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액수를 정하여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행보증금의 국고 귀속)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의 반환) 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된다. (기대효과)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출국명령 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에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11-08 1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