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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신문 ] 이스타항공, 전세버스, 여행사 세금 받아가고 .... 매출 0원 이제 세금 낼 매출 없으니 관심없다?
제주도 차고에 있는 관광버스들은 번호판 반납하여 할부 원금만 유예받고 이자만 내는 실정이다. 【중국동포신문】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사주들 문제로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그야말로 항공 기장은 대리 운전하는 기장으로 전락한 현실 초유의 사태에서 하늘을 날아야 할 고급인력들이 아스팔트를 누비는 기장으로 변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정부는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는 안 보이고" 창업주인 이상직 회장만 책임지라고 탓하며 정부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격이다. 대량해고에 내 몰린 가족들 정부지원도 못 받으며 흘릴 눈물도 사라져 "이제는 길거리와 신용불량 위기"로 내몰렸다. 제주도 괸광버스 차고지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가득하다. 지난 2월부터 100m도 운행 못했던 관광버스들은 망연자실이다. 전세버스는 어떤가 우선 연휴에 제주도로 몰린다 하여 제주도 전세버스는 호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랜터카 예약과 숙소예약만 폭주가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전세버스들은 앞 번호판을 반납하여 세금과 보험금이라도 내지 않게 하기 위해 차고에 있는 전세버스들은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로 자동차 매매상 같이 차고지는 운행을 못 하는 차량이 가득하다. 전국의 전세버스들은 올 2월부터 9월까지 100미터도 운행 안 했던 전세버스가 95%라며 관광버스 기사들의 증언이다. 전세버스는 영세업체로 번호판을 반납하고 할부금 유예 신청하며 버티고 있으나 이자는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뒷 따른다. 또한 지방의 전세버스 대표는 망연자실로 해결책이 전혀 안 보이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여 "카드 빛내서 돌려막기" 하며 생활한다고 전세버스 대표는 말했다. 제주도는 국내/국외 등 900여명의 안내원이 있지만, 올해 1번도 마이크를 잡지 못한 가이드가 98% 이상이며 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증빙 제출자만 50여만 원의 지원이 전부라며 가이드들은 한 목청으로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여행사들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미달이였다. 정부에서 깡통여행사를 양성한 게 문제였다. 국내/국외여행사설립은 당초 자본금은 9천만 원이였으나 업자들은 여행사 등록해주는 조건에 자본금을 오늘 대여하여주고 내일 9천만 원을 인출해가는 특수한 방식을 이용해도 신청 당시, 관계당국은 "자본금 확인만 하면 돼" 하여, 깡통여행사가 대량으로 양성된 결과다. 법망을 피해서 등록한 깡통여행사들은 자본이 전혀 없자 고객이 맡긴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돌려막기한 고객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져 결국 문 닫고, 피해는 고객 묵이 된 셈이다. 2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여행사 벽에 곰팡이들이 가득하여 선풍기로 환기를 시키고 있다. 왼쪽에 겨울에 사용하던 전열기가 보여 겨울에 영업을 중단한 여행사 사진, 지방의 여행사를 취재하여 봤으나 사무실 안은 환기기 안 돼 곰팡이 냄새와 벽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올라 왔으며 달력은 3월에서 멈춰있는데 여행사 대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거의 공제하여 여행사 인테리어를 철거할 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에서 전세버스, 여행사, 상생 업종이다. 그러나 이들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와서 정부 지원을 준다 해도 세금체납, 4대 보험에서 통장압류. 카드연체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한다 해도 신용도가 바닥 수준이다. 세금 등 공과금을 해결할 여력이 안 되어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여행업자들의 목소리다. 업자들의 말은 코로나 이전 정부는 세금 받아가며 이제 매출 0원이라서 더이상 받아갈 세금이 없어서 우리들을 버렸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여행사들을 보살펴 달라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7 12:39:22
[ 중국동포신문 ]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방법 안내 ...... 중국동포,외국인 2차 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 안된다
지원대상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국동포신문】 외국인과 중국동포는 재외하고 내국인만 해당된다.  소득 감소 요건으로 증빙해야하는데 전년도 6.7.8.9.월 중 선택하여 소득이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과 20년 선택한 달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되였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정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이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50만원 지원내용용과 신청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기타사항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ㅇ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ㅇ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6 14:12:13
[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와 단기체류외국인...숙박신고제 시행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한다. 코로나이 전 새벽 5시  도로는 외국인들을 수송하는 승합차로 도로가 꽉 막혀있다.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신문에서 외국인 불법 숙박업을 연속 보도하였으나 현 법무부의 입법예고 하는 제도가 현실성에 못 미친다. 코로나 이전부터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에서부터 숙박 일자리 연결까지 전문 브로커가 연결되어있어 이들은 숨어 생활하고 있는데 숙박신고 시행이 뒤 떨어진다. 이들은 방 3칸의 빌라에 1인 8.000원에서 1만원식 20여명씩 단체 가정집으로 숙박하면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방주인들은 가정집에 세를 주지 않고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 많다. 또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불법숙박지 근처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 가계들이 호황이다. 이곳은 자가용영업, 불법숙박업, 외국인 불법직업안내 등,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져도 정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 코로나에 걸려도 추적이 어렵고 사회적 거리와 아예 관계가 없는 외국인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도 누구 하나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벽 시간에 수백 대의 봉고차가 대림과 가리봉동 구로 인근 골목에서 출발하여 장거리로 일하러 가는데 12인승 승합차 1대에 10여명씩 탑승하는데 좁은 공간에 1명이라도 감염이 있다 해도 누구하나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정부는 여기까지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에서 거주하는 많은외국인들은 불체자로 있으면서 다 수가 비위생적인 숙소에서 숙식한다고 연속 보도를 올려도 정부는 관심 없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한다. ※ (입법예고) ’20. 9. 25. ~ 11. 4.(40일간)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 마련 (시행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된다. ※ (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외국인의 자료 제시)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숙박업자의 외국인 정보 제출 절차) -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인적사항)를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및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21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 정보통신망 구축 전(前)까지 운영할 ‘임시 신고방안’을 제도 시행일(’20. 12. 10.) 이전에 마련 예정 (기대 효과)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이전 사진으로 항상 도로는 밀려드는 외국인들로 기득차있다.   위 사진과 같은장소, 2020년 2월 촬영 사진, 새벽시간에 길거리를 가득메운 외국인들과 새벽시간에 영업하는 직업안내소   외국인이 안전화를 신고 반찬을 구입하여 집에 들어오는 사진으로 주민들에 확인을 시켜봤는데, 빌라 입주민들은 단기체류 외국인 이라며 말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5 10:38:56
[ 중국동포신문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국동포신문】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된 국내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제도 교육지원 ▲한국알리기 행사(“Unboxing KOREA”) 개최 ▲원 내 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및 주차 공간을 무료 개방할 계획이며, 외국인지원센터는 교육 대상자 선정 및 통역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2011년 1월 개원 이후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미래의 행복한 권리를 지켜주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으로 4년 연속(2016~2019)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HRD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역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대상 하우스 리페어(집수선), 불우이웃 위문, 환경정화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상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부문 개방을 통한 지역상생 가치를 적극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4 18:01:41
[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들 추석연휴문자 확인해야한다......명절 연휴 문자속에 스미싱 들어있어
지인사칭연휴인사문자"출처 불확실한 URL 누르면 안돼”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동포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스미싱 문자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장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실천사항을 보면,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의 경우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한편,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02-2110-1547,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5,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02-3145-8534,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02-3150-0252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3 14:12:37
[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와 외국인이 거주하는 원곡동 상권전수조사한다
상권전수조사, 특구 발전 시책 추진 위한 기초자료로 쓰여 다문화거리 【중국동포신문】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오는 12월20일까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대상으로 상권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지난 2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상권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2주 미뤄진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중국인 3명, 러시아에서 귀화한 한국인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은 상가의 업종과 상호명, 고용인원, 대표자국적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권조사에 임할 계획이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연간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의 유일무이한 다문화 체험 명소로, 주말이면 은행 송금, 식료품 구입 및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주민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다. 상권조사는 2009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천356개소 다문화마을특구 내 상가를 전수조사 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계 업소분포, 상권변화 등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며, 특구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상권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전수조사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선도적인 다문화마을특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2 13:36:43
[ 중국동포신문 ] “출입국” 없는 항공권 가져와라..... 어쩔 수 없이 중국동포들 항공권 6만원에 위조한다
법무부 없는 항공권 가져오라면 위조하여 제출하라는 격이며, 다급한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공항 카운터 사진 【중국동포신문】 요즘 체류 연장을 받기위해 6만원을 주면 가짜 전자티켓을 구매하여 준다는 소문이 동포사회에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 지난주부터 출입국은 항공권을 가져와야 체류를 연장하여준다며 제도가 바뀌였다. 그동안 코로나로19로 시작하여 중국항공노선이 대거 축소되자 법무부는 자동으로 체류를 연장하여 주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는 항공권을 가져와야한다며 출입국은 체류제도가 변경 되었다. 항공사는 10월부터 노선이 재게 된다며 밝히자 법무부는 중국노선이 없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항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 답답한 지경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자 갑자기 위조된 항공권이 돌기 시작하여 급한 마음에 위조된 항공권을 제출하고 있어 출입국 관련부서는 이미 제출한 항공권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한편 출입국에 제출하는 항공권은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취소하였을 경우, 취소된 예약번호로 항공사에 조회하면 위. 변조 사항과 여행사에서 예약한 내용이 바로 확인된다. 급하다고 출입국에 위조된 항공권을 제출 하였을 시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제8대 예천군의회 국외연수에 여행사 대표와 공모 “전자항공권을 위조하여” 1,300만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손실케 한 예천군청의 공무원 및 여행사 대표 등 3명을 예천경찰서는 항공권을 위조한 이들을 "사문서 위조죄"로 검거 한 바가 있다. 한편 로비스 변호사 자료에 의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등의 위조·변조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하며, 여기서 타인이란 자연인, 법인 등이며,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본죄에서 제외한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위조 항공권, 계약서, 청구서, 합의서, 신청서, 영수증, 위임장 등과 같이 공법,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증명서, 신분증, 이력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관한 문서도 포함된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의 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이다.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여 타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 명의의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며 로비스 변호사측은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항공권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유는 10월부터는 항공노선이 재게 된다고 항공사들이 밝혔기 때문이며, 현 상황은 항공노선이 불확실하여 법무부측도 무리하게 없는 항공권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1 10:17:12
[ 중국동포신문 ] 3년간 중국동포와 외국인 ........1만 1352명이 “국적 포기했다”언론보도 관련
【중국동포신문】 ’20. 9. 17.(목) 모일간지에서 보도한 「최근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 포기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국적이탈자 증가 통계 관련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 5. 1.)을 앞두고 국적이탈신고가 증가*하였다. * 개정 「재외동포법」 공포(’17. 10. 31.) 이후 ’18. 3. 31. 까지(5개월간) 국적이탈 신고 접수 건수는 총 3,551건으로 전년동기 1,424건 대비 2,127건(149%) 증가 또한 ’18년도에 국적이탈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 접수하였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2,163건을 민원발생 방지 및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집중처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과거 신청 건에 대해 ’18. 4월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결국 행정처리 지연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집중처리 - 최근 10년간 국적이탈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734 1,324 823 677 1,322 934 1,147 1,905 6,986 2,461   ※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을 앞두고 신규 국적이탈 신청 증가 및 기존 접수 건을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해 집중 처리한 결과 국적이탈 이유가 병역의무 회피라고 한 부분설명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원정출산자나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령 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신청 또는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부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이 있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신고인의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다. 국적이탈신고 당시 외국에 주소(생활의 기반)를 두고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20 10:16:24
[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주)한중식품, 구로구 무료급식 운영기관을 위한 후원 ‘선한 영향력’
사진=궁동종합사회복지관제공,   【중국동포신문】(주)한중식품(대표 김봉규)은 9월 15일 티뷰크사회복지 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선화)에 구로구 관내 무료급식 운영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 254박스 1,4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후원했다. 이날 식자재 후원 전달식에는 한중식품 김봉규 대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관장, 온수어르신복지관 엄영수 관장, 구로지역자활센터 이화자 센터장, (사)따뜻한 마음 김동옥 센터장 등 총 6개의 복지기관이 참석했다. 김봉규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와 동포사회가 서로 힘을 합쳐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특히 어르신들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질 높은 식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마음으로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움을 주신 한중식품 김봉규 대표님,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기관과 단체를 통해 귀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봉규 대표는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의 운영본부장으로 10여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와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9 10:21:30
[ 중국동포신문 ] 외국인과 중국동포 ....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15개국어 안내
【중국동포신문】외국인들 추석연휴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명절은 가급적 이동하지 않기를 15개국으로 안내한다. ➊ (기본원칙) ‘친구 집 등 방문 및 집단 모임ㆍ행사 참석’ 자제 권고 ➋ (부득이하게 방문 시) 장소·동선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최소화 때 (출발ㆍ도착)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이동하지 않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휴게소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➊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➋ 기차·버스 등 내부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기 친구 집 등에서 ➊ 실천할 것 ▸친구 집 등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친구 집 등 방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철저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➋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친구 집 등 방문하지 않기 ▸친구와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숙소 도착 후 ▸숙소에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 관찰하기 등 이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8 10:45:42
[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 외국인의 고용보험안내
【중국동포신문】사회보장보험으로서 고용 보험의 목적은 안전한 고용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실직했을 경우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향상 사업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격과 신청 1998년 10월 1일 이후부터 최소한 한명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적용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힌다.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직장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단기 피고용인, 교수, 산업연수생,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위에 언급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수당 총계=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최고금액 : 40,000원/일 최소금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뀐다.) 수급기간 퇴직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인정자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직한 개인이 직업을 얻거나 수입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7 11:08:19
[ 중국동포신문 ] 중국동포,외국인관련 국민연금제도.....출국시 반환방법
【중국동포신문】 국민연금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 대우, 급여송금 보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위한 것으로,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된다. - 협정 체결국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총 16개국) ◆외국인 출국시 반환방법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 출국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반환가능 여부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방문 외국인 반환신청 구비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 증명) 국내 은행계좌는 일주일 이내, 외국은행계좌는 한 달 이내 반환계산 : 국민연금(피고용인 + 고용주 기여금) + 이자 지점에서 확인절차 ※본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확인과 본인여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2020-09-16 10:27:19